![]()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을 통해 고용주 76명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 인권보호 등과 같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과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 사항, 베트남 문화 이해 등을 설명하고,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지침도 안내했다.
또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계절근로자 고용 3년 차인 온양5동 ‘남성우’ 농가의 우수사례를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근로자와의 유대관계 중요성 등도 소개했다.
한편 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76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77명을 배정받아 그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3배 정도 확대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4월 중 입국해 약 5개월간 도고 쪽파재배 단지, 과수 농가 등에 투입돼 농작업을 보조할 예정이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