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청 |
사업 대상은 금정구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며,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개선과 관련된 사업 등의 경우 심사 가점이 주어진다.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금사공업지역)의 기업일 경우 우대한다.
지원 예산은 총 5천만 원으로, 기업체 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금액의 20% 이상의 자부담 조건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필수적인 안전조치, 저탄소 작업장 관련 지원, 노후화된 공용 이용 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장의 산재 예방 등 실질적인 기업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 대상, 사업 내용 등은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의 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