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가 구청 방문 민원인 주차 불편 절감 방안을 시행하면서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구는 지난 4일부터 민원 주차장 장시간 주차 차량 방지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주차 할인권 적용을 최대 2시간까지로 축소했다.
민원인의 구청 주차장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은 구청 밖 개인(법인) 소유의 땅 2곳에 마련한 50면의 주차 공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개방주차장 사업을 통해 최근 용인두드림교회에서 30면, 김량장동 339번지에서 2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처인구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준공 후 40년이 넘은 청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용인 8구역 등에 추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새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