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중 상시 모집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