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
이번 제424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6명을 선임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요구한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조례안 20, 동의안 3, 의견제시 1, 청원 2)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한편,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된다.
제424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 되면 제42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