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5년 하반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만큼 해당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2025.10.27 (월)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