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청소년 창작활동과 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공연·축제·경연대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경험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폭넓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2025.10.27 (월)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