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바로알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 의지 밝혀 |
이번 청렴 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인 설 명절을 전후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발령되며, 공직사회 전반에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김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 청렴 서한문 게재, ▲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등 선물 가액 기준 안내, ▲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 ▲ 부패공익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전 청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시는 올해에도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부패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를 수시로 발령하는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령상 공직자로서의 의무 및 준수 사항을 전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청렴 김제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 깨끗하고 투명한 김제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