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개ㆍ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의 관리ㆍ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근거도 조례에 포함됐다. 도지사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유지ㆍ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정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민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책임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측정ㆍ공개ㆍ점검ㆍ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계획과 지원방안까지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시설 운영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