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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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원산지 점검 강화

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_보성 향토시장에서 설 명절 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AI 호남뉴스] 보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품목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군은 수산물 취급 업소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모든 업소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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