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 및 방치로 인한 안전위험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정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책임있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져, 공중케이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25 (수)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