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안보 대비 공직자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지침’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청 보유 차량과 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요일별 차량 끝번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차량 끝번호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전기·수소차(경차, 하이브리드 제외),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 차량은 대상이 아니므로 청사 이용 시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뒤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실태에 따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3.27 (금)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