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
군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단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진안군 체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집중 징수할 계획으로 차량을 보유한 군민들에게 누락 없는 자동차세 납부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체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군민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청 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03 (금) 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