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시는 △임차료 지원 △주택 개보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311만7474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차가구에는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4인 가구 기준 32만9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대보수 1601만 원)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또, 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주형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해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계약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대상은 전주지역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이다. 시는 이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3%)까지 지원한다.
동시에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7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영구임대주택 역시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긴급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연계해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맞춤형 주거 상담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5호 운영 △주거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선을 지원하는 ‘주거편의 사업(가구당 1년 5회, 20만 원 제한)’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가구당 380만 원 한도)’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냉·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연탄쿠폰’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 설치·교체와 단열 창호 시공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임차료 지원부터 주거 상향, 에너지 지원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0 (월)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