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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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군민에 1인당 25만 원씩…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장성군청
[AI 호남뉴스]장성군이 이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군민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 주민,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면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되고,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한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급기간 첫 주인 18~22일에 신청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8일 1·6번, 19일 2·7번, 20일 3·8번, 21일 4·9번, 22일에는 5·0번이 신청한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장성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주유소는 매출과 관계없이 결제할 수 있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을 중점 홍보하고,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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