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3,094백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5.20 (수)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