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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선언과 함께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종교와 국가권력이 결탁해 특정 신념을 강요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장치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 무대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종교계는 사회 각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종교가 특정 정치 세력과 조직적으로 결합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특정 정당과 협력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법안 처리에 압박을 가하는 일들이 대표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정치권에 그대로 반영되어 입법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인권 보장을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침해하는 사례로, 정교분리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계 역시 환경 문제나 사회 정의와 같은 공익적 사안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종종 정치권과 맞물리며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 종교계 전체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줄을 서는 모양새는 종교의 본질과 순수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 지역사례: 종교단체의 선거개입 논란
우리 지역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종교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읍 소재 ○○교회는 주일예배 중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했고, 이후 지역 주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나 명확한 법 위반으로 결론 나지 않아 사실상 ‘무풍 통과’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 흐려질 때 지역사회 갈등이 얼마나 쉽게 표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교분리는 결코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다. 종교가 정치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가 종교를 도구로 삼는 일은 헌법과 민주주의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지역 정치에서도 종교계의 영향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종교는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는 법과 제도로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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