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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최근 2인 이하 승선원의 소형어선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목포 북항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목포시와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참여자들은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며, 조업 중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광판, SNS 카드뉴스,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5.21 (목) 15:36















